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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령연금의
나이 및 기준, 조건과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나이/조건)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 선정 기준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 원
* 부부가구 : 3,408,000 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3. 지원 금액 및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4.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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