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교육활동비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지원 불가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신청방법
-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관련 웹사이트
* 다누리 포털 : https://www.liveinkorea.kr/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Multicultural Family Helpline 1577-1366
www.liveinkorea.kr
-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