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자격 금리 이자 한도 신청 방법까지

by moneyindays 2024. 8. 19.
반응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자격 금리 이자 한도 신청 방법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 자가보다는 전세가 더 용이한 만큼,

많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자격, 한도와 금리 이자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조건 및 자격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2. 한도 및 금리, 이자

 

  •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
    -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