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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복지 정책은 아동수당입니다.
자격이나 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수당이니
꼭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몇살까지 받을 수 있는 지 나이 대상 등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급기준)
- 만 8세미만 나이의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2.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 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 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 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서비스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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