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이 긴급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대상 조건 신청 방법까지

by moneyindays 2024. 9. 4.
반응형

아이 긴급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것은 긴급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일반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한

돌봄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부상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주요 위기상황(예시) >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2.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 중(6점 이상), 하' 로 평가
      - '상' 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 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승인 요청
      - '하' 로 판단 시 ' 지원 불필요' 결정

  •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3. 지원 및 서비스 내용

 

  •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 4시간씩 이용 시 18일 이용 가능
       -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긴급돌봄심의위원회’ 심의)1달(월 72시간)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최대 1달) 가능

    * (지원 기간)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 시작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하고,
       *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 권장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
       -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

    *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이 원칙*
       * 다만, 본인부담 면제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여부는 지역 재원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음

 

 

4.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❶친족, ❷법정대리인,❸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신청대리자,‘위임장 작성),❹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합니다.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우편·팩스 신청의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

 

긴급돌봄 지원 자세한 정보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