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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것은 긴급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일반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한
돌봄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부상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주요 위기상황(예시) >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2.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 중(6점 이상), 하' 로 평가
- '상' 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 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승인 요청
- '하' 로 판단 시 ' 지원 불필요' 결정 -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3. 지원 및 서비스 내용
-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 4시간씩 이용 시 18일 이용 가능
-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긴급돌봄심의위원회’ 심의)1달(월 72시간)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최대 1달) 가능
* (지원 기간)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 시작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하고,
*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 권장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
-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
*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이 원칙*
* 다만, 본인부담 면제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여부는 지역 재원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음
4.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❶친족, ❷법정대리인,❸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신청대리자,‘위임장 작성),❹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합니다.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우편·팩스 신청의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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