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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청 방법 조건 자격 금액 지급일 언제까지

by moneyindays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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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청 방법 조건 자격 금액 지급일 언제까지

 

 

어제 소개드렸던 부모급여 가 신생아에게 해당되는 복지라면,

오늘 소개드리는 양육수당 은 미취학 아동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양육수당의 신청 방법, 조건과 자격 지급일과 금액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자격 및 조건)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2. 선정 기준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자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 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3. 서비스 내용 (지급 금액)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4. 신청 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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