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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름 겨울 특히 도움이 많이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 기간 잔액조회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름 겨울에는 에너지, 즉 전기나 보일러 등을 누구나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또한 상당한 정책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4. 잔액조회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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