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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서비스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및 조건 / 자격 /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조건 / 자격 / 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선정기준 상세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2. 지원 내용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3.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2024년 4분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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