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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의
대상 및 기준과 조건,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조건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입니다.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단,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지원 내용
-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4.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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