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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자에게 임대료를 실제로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자격과 조건, 금액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자격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느 수급기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지급 금액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41,000원, 2급지(경기·인천) 2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4급지(그 외) 178,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82,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0,000원, 4급지(그 외) 201,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55,000원, 2급지(경기·인천) 35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87,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27,000원, 2급지(경기·인천) 4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4급지(그 외) 278,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2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44,000원, 4급지(그 외) 28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46,000원, 2급지(경기·인천) 5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06,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3. 신청 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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