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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득이 낮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대상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결과 발표 및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자격 조건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이란?
2.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4.5.1.(수) ~ '24.5.21.(화)
4. 발표 및 결과 확인 방법
- 지자체에서 별도 연락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이미 신청이 마감된 혜택이지만,
매년 시행하고 있으니 내년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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