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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가정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조건 및 자격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 /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란?
- 2세대로 이루어진 가정 중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인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됨
* 조부모를 포함하는 등 3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해당되지 않음
2.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 '한부모가정'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3. 선정기준
-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중위소득이란?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4.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5.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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